안녕하세요 올해 30중반 남자입니다
저한테는 결혼을 전제로
1년동안 만난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또 1등이 당첨되었고
바로 여친한테 프러포즈를 했는데
여친이 사실 자기한테 빚이 있다며
결혼하기 힘들 거 같다고 말하길래
제가 빚 얼마냐고 묻자 5,000만 원 이라네요
제가 로또 당첨 된 사실은 말 안 하고
따로 모아둔 적금이라고
5,000을 주면서 빚 갚으라고 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 준비하며 맨날 싸웠고
결국 결혼 준비한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친한테
결혼을 전제로 준 5,000만원 다시 돌려 달라고
열심히 갚으면 절반만 받겠다 했더니 여친이 하는 말이
줬다가 뺐는 게 어딨냐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어딨냐고 따지길래
이자도 받지 않을테니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너 상황 어려운 거 안다 했더니
똥 씹은 표정 하더니 알겠다며 가더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돈 100원도 보내지 않고
카톡도 차단했는지 1도 안 사라지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열받아서
문자로
너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5,000만원 다 받을 수 밖에 없다
너 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보냈더니
결국 6달 동안 총 150만원 받았네요ㅋㅋ
너무 열받아서
바로 소송 걸었고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말하길
제가 준 5,000만원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해제 되는 조건의 증여 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해제된 것” 이라고 판단이 내려졌고
돈 갚으라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감액 결정 이후)
9개월이 지나서
겨우 150만원을 갚은 것은
“열심히 변제” 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액 원금 5,000만원은 지연 이자라며
앞에서 말한 변제한 150만원은
지연이자 중 일부라 판단내려졌네요
결국 나한테 5,150만원 갚아야 되는 꼴이죠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