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쳐들어온 경찰 고소함



——-변호사 만나고 온 후기———



해당 답변 및 고소 도와주는 

변호사화 대화 내용 첨부하겠음

이걸로 어느정도 답변이 될거라 바라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냥 변호사하고 사건 진행중이고

현재 고소를 계속 진행을 할지 

귀찮음에도 판례까지 남길려고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중임

본인은 의료계열 1학년에 

일과 공부를 하면서 병행중이며

오피스텔을 이번에 매입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 및 시간 상황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현재 고민중인데 그냥 대충 상황전개를 써봄

아래 변호사의 답변 내용임.

(변호사와 실제로 만나서 대화한 내용 청구해봄)

나 : 이런식으로 민원이 답변이 왔다.


변호사 : 진정사건으로 처리는

안 해주겠다는 경찰 입장이네요?

나 : 그렇다.

변호사 : 해당 경찰중 이xx 경찰이 

실제로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나

나 : 그렇다.

경찰이 진입을 할떄 경잘직무집행법 7조를 얘기했다 

나는 그거에 대해 반박을 했고

경찰관이 말한거에 위법한 사유가 있느냐?

변호사 : 차례대로 설명 해드리겠다.

변호사 : 문을 안 열어줬냐?

나 : 내가 문을 안 열어줬으면

어떻게 우리집 문이 멀쩡하겠나?

2차례 응답후 열어줬다

무슨 인터폰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한거 처럼 얘기하는게 어이가 없다.

두드렸을때 샤워중이다 라고 얘기중이였고

열어줬다.

내가 안 열어줬으면 이미 문이 박살났을거다.


변호사 : 두번째로 수차례 요청했나?

나 : 당시 머리가 상당히 젖은채로 나왔음

제대로 정비도 하지 못한채

짧은 시간에 물 뚝뚝 흘리면서 샤워도중 나왔음.

여자친구도 샤워하고 머리도 안 말린 상태였다.

변호사 : 문 열어주는데 걸린 시간은?

나 : 3~5분가량

변호사 :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건 무슨소리냐?

그런말을 했는가 

나 : 처음에 들어오지 말란 이유는 

여자친구가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상황이였음

그러다 옷 갈아입고 뒤에 서있었다.

이후 경찰이 경찰 직무집행법 7조에

대해서 얘기하였다.

나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이런식의 절차는 본인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신분도 고지를 안하고 

상황 설명하겠다는 내용도

깡그리 무시하고 들어오는게

이치에 맞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거부했음.


변호사 : 일단 7조가 어느정도 위법한지

설명 해드리겠다.

1.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은 점

2. 나와서 현관에서 고소인이 

경찰에게 문을 다 열어준 상태에서 응대한것

3.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려고 한 점

4. 뒤에 여자친구가 멀쩡히 보였는데도

 7조로 제압행위를 하면서 들어온 점

전부다 정상이 아니다.


나 : 그렇다면 이것은 법리적 판단하에

경찰직무집행법 7조로 들어온거 

자체가 어느정도 위법하다고 볼수있냐

변호사 : 그렇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경찰이 출입상황을 인증한 꼴

변호사 :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여자친구 본인의 입으로 들었다.

실제로 진정민원을 넣었을때

여자친구가 몸 수색이 불쾌하다고 했는데

거부하는데도 진행한게 맞나?

나 : 맞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거 같다고 했다.

나와 여자친구의 나이차가

20살이 나는것도 아닌데도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다.

변호사 : 답변후에도 계속 거주를 하면서 

상담자에게 현행범 체포 여부로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나 : 그렇다 분명히 여자친구와 대화후

이상이 없으면 들어가라고 하였는데도

끝까지 이런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면 체포할수 있다고 하였다.

잘 생각보어라 

주말에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갑자기 경찰이 코드1로 출동을 했고

친절하지도 않은 말투로 

바로 자택수색을 원한다고 하고

이후에 찔리는게 없으면 응하라고 한다.

내가 반갑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변호사 : 경찰이 고소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나 : 실제로 경찰 한명이 고소해보아라

고소하면 직무집행방해다 라고 얘기하였다.


변호사 : 실제로 경찰을 고소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이유는 그거다

기관자체에서

어느정도 보복이 들어올수 있단 점 명심해라 

물론 상담자 본인이

협박 및 욕설 경찰의 유형력 행사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이고

실제 조서에도 그렇게 써서 

별개의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방해로 고소가 들어와도

이건 문제가 없을것이다.


변호사 : 사후 영장도 언급이 없었죠?

나 : 네 그렇다.

나 : 변호사님께 궁금한 부분 

법리적 그리고 사실적인 판단으로 보았을때

본인을 제외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어느정도 적법하다고 보시는가

둘다의 관점을 원한다.

변호사 : 앞서 설명을 했지만

7조는 어느정도 위법하다.

다만 실제 판례로 봤을때

부분으로는 확답 불가 판사의 판단영역 

다만 변호사 개인의 판단은

충분한 고소사유라고 생각한다.

사실판단의 부분도 궁금하다 

위에 중복적인 부분이긴 하나 

기관 내 보복이 있을수도 있고

팔안굽이라고 CCTV 확보를 안 한것도 

석연치 않음 개인의 의심이긴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며 말을 맞출수도 있는 부분

다만 독직폭행에 대해서 

두명이 제압행위를 한건 

분명히 유의미하게 유형력을 행사 한거고

이 부분은 승소 여지가 충분함.

———————————————–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 진정민원도 추가로 접수했다.

CCTV 여부 : 왜 안 쫄리면 CCTV 안 까냐고 하는데

ㅅㅂ 개인정보 유출은 ㅈ이냐?

사진이 있긴하나 주작아니냐.

현재 민원답변 답변자 

이름 및 추정 가능한건 싹다 지워서

 짤라서 올림

빛 번짐이 너무나 심한데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올리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당할수 있으니

여기에 올리지 않음.

다만 CCTV 확보는 실패함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

 찍어서 변호사도 이거만 확보하면

증거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난 일시 11월 12일

조사받은 날짜 3일후 

하지만 조서 작성당시 7~10일정도도 

보관이 안 될정도로 CCTV가 구형이다.

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담당경찰은 CCTV 확보를 하지 않음.

(왜 증거보존 신청 하지)

주말지나고 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도착했더라 ^^ 

아파트 관리인 답변은

자기가 CCTV를 잘 몰러서 ㅎㅎ

이러고 넘어감^^

10일이 지났을때 

아 ㅎㅎ ㅈㅅ 기간지났네요 

근데 독직폭행이라 

폭행고소는 문제 없으실 듯? ㅎㅎ

이렇게 전화가 왔음. 당연히 이것도

부실수사라고 민원을 넣었음.

마지막으로

1. 제 3의 피해자가 있을수도 있어서

집안 수색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만약에 

너는 소매치기로 제 3자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매치기를 잡고보니 

연쇄살인범 같다는 경찰의 생각이 스쳐

단순히 제압이 가능한데도 

그새끼한테 테이저건 쏴서 제압함

정당하다고 보는거?

2. 왜 친절하게 안 했음?

주말에 다짜고짜 찾아와서 집안 수색하겠다고 함

납득이 감?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지

니들 개인적 생각으로 

제 3의 피해자 친절하게 안했다 

난 납득 못해서 고소한거고 글 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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