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는 딸부자 아빠인데
돌연 집사람의 가출과 이후 외도사실…
강원도 원주에서 살림까지 차렸네요…
상간남의 정체는 남자 노래방 도우미고
집사람보다 10살이나 어린놈이네요, 결국 저는
집사람을 포기하고
이혼소송 진행하고
혼자서 아이셋을 케어하며
출퇴근에, 육가, 살림에 매진했습니다
아들이 생각에 그냥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집사람의 사망소식을 듣는데
(사인은 뇌사,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교통사고도 아니고 남의 아이 낳다가
남의 아이 낳다가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죠
집사람은 죽을때 까지 속을 썩이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죽었느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절 아동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를했고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네요ㅋㅋ
진짜 혹시 몰라서 유전가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친자불일치!
그런데 시청 아동과에서도 연락이 오는거에요.
저보고 출생신고하라고?
저도 참다참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현재 상간남 (박XX, 9X.11.xx 생)은
강원도 원주 터미널 근처 헌팅포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세요!
상속인 서비스 결과
집을 가출 하고 생긴 채무들……..
이렇게 돈 뜯어 먹었으면
니 딸은 니가 책임지세요!
이것도 상속포기를 내가 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참 넌 운도 좋다.


중간 후기글
안녕하세요.
상간남의 아이도 제 가족입니까?
글을 올린 작성자 40대 A씨 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암튼 각종 이상한 생각과 고민,
각종 스트레스에 우울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연을 보배드림과
언론에 전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정말 힘이 되고 기운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제 사연 후기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동안 근황을 말씀 드리자면,
저도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3월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일적으로 실수를 안하던 부분도
계속 실수를 하는것 같고
계속 멍때리고 있어요.
안그랬는데 그런게 생겼어요.
조금 쉬어야 될거 같네요.
경찰에서는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자발적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 현재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친생부인의 소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합니다.
끝으로 혼자만의 넉두리겠지만……..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고
시청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산부인과도 경찰수사를 의뢰 했지만
묵묵부답이고,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이제는 책임을 져야할 시간인데………
아무도 그점에 대해선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종결이 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고 피해보고 종결이네요…
추후 최종후기글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신경써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종 후기
안녕하세요.
상간남의 아이도 제 가족입니까?
글을 올린 작성자 40대 A씨입니다.
그 동안의 혼자 슬하의 아이 셋을 양육하며
꿋꿋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혼자 아이셋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멍청한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빨리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애기하자면 23년 05월 03일
친생부인의 소가 원고승으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딱풀이’라는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부녀관계가 아님이 밝혀졌죠…….
이제 상간남 박씨가
책임을 져야하는 시간인데……….
청주시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도 시청도 상간남 박씨가 생부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입증이 되도
계속 아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거부하면 아무런 책임? 처벌 받지 않나요?
물론 그전에 변호사님이
인지청구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아동유기죄 고발 상태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 각 종 채무들
상간남과 바람난 전처와 같이 살면서 발생한
캐피탈대출, 신용카드, 전자제품 및
가구 리스에 대한 채권자들이
저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채무독촉
소송의 건으로 2건 들어왔습니다.
이걸 대응하고 있으니…….
아동유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하면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예전 신고한 절도죄, 아이들 성취행……
재수사 의뢰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 전 처가 뇌사 상태 일 때 그리고 사망한 후
누군가 카드를 사용하였고
누군가 돈을 인출 했습니다?!
또 누군가 전 처의 휴대폰을 초기화 했는데
(초기화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이런건 어떤죄에 접촉이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 산부인과 과실치사
경찰에 의뢰 했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네요……
위급상황 시 대처미흡으로 답답한 나머지
주변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해서 출동했다는데?
진료부터 수술까지 내 동의는 하나도 없는데
책임은 전부 전가……….
내연남의 아이란 것 까지 알면서도
아이를 나한테 보내려고
아동유기죄로 신고 해놓고
아이의 복지 때문에 신고를 했다는 등………
어이 없는 병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