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안하고 산책하는 아줌마 참교육

저녁에 식구들이랑 

외식할려고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제 딸 6살과 차에 가던 중

목줄 없는 개가 제 딸에게 짖으면서

달려오길래 제 딸은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계속 짖으면서 쫒아 오길래, 제가

제가 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개는 소형견

>딸은 예전에 개한테 정말 무섭게

쫓기고 나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음

그러자 개 주인이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외식후 집에  취짐 준비하고 있는데

개 주인 아줌마랑, 아들이

경찰분들이랑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한테 막

왜 개를 발로 찻냐, 큰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 

과하게 방어 했던 점이랑 

개 주인한테 개를 죽이니, 

마니 했던거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했고

경찰분들이 말려서 상황은 끝났고

결구 양쪽다 (저랑 개 주인) 

사건 접수 원했구요

개 주인 입장

>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수도 있다

> 다른건 원하는거 없고 

치료비만 도의적으로 돌라고 합니다

>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나, 

너무 과하게 대응 한거다

제 입장

> 개 목줄 없이 그렇게 나와서 

애기가 많이 놀랫다

밥 먹으러 가는 길까지 

계속 울면서 떨고 있었다

> 물론 과하게 대응 했는건 맞지만 

나도 화가 나서 그랫다, 

법적으로 치료비 지급 하라고 하면 하겠다

> 하지만 애기도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가 더 깊어 진거에 대해 

진단서 및 청구서 청구 하겠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형님들……

후기

개 아줌마가 저를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 했습니다.

내사 종결 확인 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 진행 했고

CCTV확보 하여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 진행 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으로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수 약 2주정도 뒤 개아줌마에게

소장 송달되었는 것 확인 하였고

1주일뒤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 합의금 350만원

 –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이렇게 합의 했으며

합의한지 몇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네요 ㅋㅋㅋㅋ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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