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식구들이랑
외식할려고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제 딸 6살과 차에 가던 중
목줄 없는 개가 제 딸에게 짖으면서
달려오길래 제 딸은 울면서 도망가고
개는 계속 짖으면서 쫒아 오길래, 제가
제가 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개는 소형견
>딸은 예전에 개한테 정말 무섭게
쫓기고 나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음
그러자 개 주인이 오면서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외식후 집에 취짐 준비하고 있는데
개 주인 아줌마랑, 아들이
경찰분들이랑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한테 막
왜 개를 발로 찻냐, 큰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
과하게 방어 했던 점이랑
개 주인한테 개를 죽이니,
마니 했던거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했고
경찰분들이 말려서 상황은 끝났고
결구 양쪽다 (저랑 개 주인)
사건 접수 원했구요
개 주인 입장
> 개 치료비 10만원 정도 나왔다
앞으로 더 나올수도 있다
> 다른건 원하는거 없고
치료비만 도의적으로 돌라고 합니다
>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 있었나,
너무 과하게 대응 한거다
제 입장
> 개 목줄 없이 그렇게 나와서
애기가 많이 놀랫다
밥 먹으러 가는 길까지
계속 울면서 떨고 있었다
> 물론 과하게 대응 했는건 맞지만
나도 화가 나서 그랫다,
법적으로 치료비 지급 하라고 하면 하겠다
> 하지만 애기도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가 더 깊어 진거에 대해
진단서 및 청구서 청구 하겠다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 합니다 형님들……
후기
개 아줌마가 저를 경찰에 동물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여진다며
검찰에 송치도 안하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 했습니다.
내사 종결 확인 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 진행 했고
CCTV확보 하여
제가 직접 대법원 전자민사소송 진행 했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으로 소송 걸었습니다.
소송수 약 2주정도 뒤 개아줌마에게
소장 송달되었는 것 확인 하였고
1주일뒤에 합의 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 합의금 350만원
–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이렇게 합의 했으며
합의한지 몇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 하고 다니네요 ㅋㅋㅋㅋ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