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로 가는 길,
큰마음 먹고 비즈니스석을 끊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 번호 08H.
‘아, 여기구나!’ 하는데…
웬 아기가 내 자리에 떡 앉아 있습니다.
딱 보니 옆 자리 승객이
자기 아이를 앉혀 놓은 것 같습니다.
직접 말하기 미안해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자리 주인이 왔으니
아이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싫은데요”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24개월 이하 유아에겐
비행기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빈 자리가 많으면 요량 껏
옆 자리에 앉혀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으면 엄마가 안고 타거나
따로 아기 바구니를 받아서
그 곳에 앉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객에겐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비행기에 자리가 없었답니다.
당시 24개월이었던 해당 아기는
당연히 아이 엄마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남의 자리에 앉혀 놓고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기 엄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비행기 표 끊을 대 항공사 직원이
옆자리에 아기 앉혀도 된다고 했다.
이 자리는 내가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켜줄 수 없다.
자리 주인 문제는 항공사가 알아서 해라!’
기내 승무원이 세 명이나 달라붙어
무릎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승무원 사무장까지 나와서 사정을 했고,
그래도 안 비켜 주자
급기야 항공권 끊어주는 직원까지
비행기로 올라왔습니다.
게이트 근무자들도 다 비행기로 들어오고요.
그렇게 잔뜩 몰려들어 무려 47분간 설득을 했습니다.
자리 좀 비켜 달라고요.
이 와중에 자리의 원래 주인인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게, 그 47분 동안 아기 엄마는
‘난 자리를 보장받았다, 난 모르는 일이다’
만 반복하며 결국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복도 한 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던 저는
그 눈총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리자니
겨우 받은 휴가를 망칠까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일행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이코노미석에 앉아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능함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러나 현 법률적 근거 아래에선
불법 좌석 점유 등으로 항공기 운항 차질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처가 힘들다.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에 따른 피해 금액과
승객들이 스케줄 지연에 따라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산정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함
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함…